베트남 의료기기법은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만이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의료기기 제조사가 베트남에서 수입허가나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베트남 내의 대리인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내에 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제조사는 베트남 내 사업을 위하여 품목허가 및 허가관리, 영업/마케팅 및 고객 관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대리점을 찾거나 제조사가 직접 지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게 됩니다. 이같은 일을 빠른 시일 내에 수행하기 어려운 제조사를 위하여, DK Medica는 품목허가 관리 및 수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까다로워지는 수입자 준수사항 등 수입자로서의 법적 요건을 수행하며 제조사의 베트남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한국 제조사는 큰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지사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조직을 베트남에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으며, 베트남 내 판촉을 수행하고 판매망을 구축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DK Medica에 허가 관리 및 수입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제조사는 실제 허가의 소유주로서 사업을 이끌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는 대리점을 찾거나, 후에 지사를 설립하고 비지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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