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 허가/신고
의료기기 수입 허가/신고는 해외에서 제조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베트남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시설, 전문인력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의료기기의 외국 제조사는 국제 품질 인증인 ISO 13485등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수입의료기기는 '사용 목적'과 '사용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품목허가 시 유의 사항
의료기기 수입허가는 전략 및 준비사항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아래의 유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기 등급 분류
의료기기의 사용목적 확인
기 허가 제품과의 동등성 여부 비교
임상시험 및 시험결과 자료 보유 여부
DK Medica의 의료기기 수입허가 서비스
전략 컨설팅 및 베트남 보건부(MOH) 사전상담
의료기기 수입 허가/신고
수입허가 유지 관리 서비스
DK Medica 의료기기 수입허가의 고객 서비스 전략
베트남 보건부의 법적 요구사항 및 고객의 사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대안 제공
제품 특성을 반영한 적용 기준 안내
베트남 규제 기관 및 해외 제조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진행
한국인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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